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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에 주차하고 짜장면 먹으러 간 개념 없는 가족…내 눈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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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09:39:22 수정 : 2022-05-11 0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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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 한 가운데 주차를 한 뒤 음식점으로 들어간 운전자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황당한 광경을 마주했다.

 

운전 중 앞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를 했고, 차량에서는 온 가족이 내렸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운전자는 차량을 그대로 두고 근처 중국집으로 들어갔다고.

 

실제 A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서는 검은색 승용차가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중앙선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다. 

 

A씨는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엄청나게 울렸는데도 안 나와서 화나서 신고했다”며 “처음에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도로 중앙에서 떡하니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 A씨는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다”며 신고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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