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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60대 지게차에 깔려 숨져…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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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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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구미의 공장에서 A(63)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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