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구미의 공장에서 A(63)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흥행 ‘빨간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37.jpg
)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22.jpg
)
![[기자가만난세상] ‘재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12.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소설가 한용운을 아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79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