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의 이유로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 부문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적발됐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임원 및 사외이사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와 비상조달계획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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