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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택시기사 폭행' 김은혜 지적에 "저열한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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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0 14:18:35 수정 : 2022-05-10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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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측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 받았던 사안"
"2017년 인사청문회서 적격, 30여년 전 이미 종결"
김은혜 측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연상, 타산지석 삼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앞서 사진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0일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반성하고 정책 대결에 임하라"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직격했다.

 

김동연 후보 측 조현삼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은혜 후보 측이 30여 년 전 김동연 후보의 택시기사 사건을 들먹이며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는 저열한 공세에 들어갔다"며 "오직 윤심에만 기대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경기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다 보니 네거티브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인지 도리어 참담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 사건은 1994년경 김동연 후보가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하여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고, 당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었다"며 "이미 논란이 종결된 30여 년 전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해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 전략 중 가장 하수이자 악수"라며 "김은혜 후보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반성하고 부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결에만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은혜 후보 홍종기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저격했다.

 

홍 대변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는 증거에 따라 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단지 기소만 하지 않을 때 하는 처분이므로 김동연 후보의 폭행 사실은 검찰수사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의 폭행 사건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연상시킨다"면서 "이용구 전차관의 범행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들통났지만 김동연 후보의 폭행사건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김동연 후보는 사퇴하지 않고 버티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말로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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