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삼겹살 갑질 논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업체에 손해배상액 일부를 먼저 지급해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된 롯데마트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돈육 가공업체 신화는 물건을 납품하는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와 컨설팅 비용 등을 내라고 강요받았다며 삼겹살 갑질 논란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에 4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19년 12월 40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을 연이어 받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신화는 과징금과 별개로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롯데마트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화에 손해배상액 일부인 30억원가량을 먼저 지급했다. 서민위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롯데마트가 주주총회 인준도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해 해당 액수만큼의 손해를 가했다며 지난해 11월 롯데마트를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롯데 이사회 규정과 정관 등을 살펴본 경찰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의결 대상은 아니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이 언론보도에 기초한 추측을 근거로 고발한 사안으로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민위는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검찰에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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