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500만원… 16일 접수
인천시는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는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4월 이후 실행된 인천시 대출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상환유예와 대환대출 두 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년 이내에서 만기도 함께 늦추는 상환유예의 경우 남은 기간 월 부담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다. 대환대출은 원금 상환을 최소 1년, 최대 5년 늦추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대출잔액 2000만원 기준 시 월 42만원(연간 504만원)의 원금 부담을 덜게 된다. 시는 200억원 이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상환 이자를 1년간 1.5% 지원한다.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이뤄진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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