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안내려 도주”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극을 벌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자랑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오토바이 속도를 높여 중앙선과 인도 등을 넘나들고 신호를 위반하며 도주했다.
이 사건은 당시 목격한 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널리 알려졌다.
이를 본 A군은 “잘 찍어줘서 감사하다”며 “여러분 미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며 범죄를 과시 또는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까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45일 만인 지난 5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범칙금을 내게 될까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