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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숙원 '간호법' 발의 1년여 만에 법안소위 통과

입력 : 2022-05-09 20:05:49 수정 : 2022-05-09 2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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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 만에 입법 첫 관문 통과
지난해 3월 발의된지 1년여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간호법 3건을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합의 없이 법안소위를 열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 테이블에 처음으로 오른 뒤 올해 2월, 지난달 27일에 다시 올랐지만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이견이 커 법안소위 통과가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이달 초 여야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법 적용 대상 등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소위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 제외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은 '보건의료인력조정법'을 따르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간호계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은 단독법이 있는 반면 간호사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고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호법제정촉구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손을 잡았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직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을,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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