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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 연장 필요해”

입력 : 2022-05-10 07:00:00 수정 : 2022-05-10 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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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질의에 "'꼼수 매물"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답변도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된다.

 

9일 뉴스1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꼼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대차 3법은 '2년+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후 30일 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구성된다.

 

'꼼수 매물'이란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집주인들이 신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린 매물을 의미한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산하기관을 통해 꼼수 매물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회신했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충분한 숙려 없이 졸속 통과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실태 파악과 구제책이 전무해 임차인의 피해를 키웠다"며 새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 2년을 넘기면서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 임차인 중 상당수가 시세대로 오른 가격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3법의 근본적인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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