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 총 1억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은 사고 발생 건수나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선별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했다. 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한 중복 청구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있다. 여행 도중 태블릿PC가 파손돼 여행자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가 몇 달 뒤 같은 제품으로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산 뒤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뒤 해당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행각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