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어온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게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씨 눈 부위 등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포장마차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전치 6주 부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A씨 일행 중 여성에게 말을 걸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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