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빈번·치료비 자비 부담
2022년 1~4월 사망자만 225명 달해

생활물류센터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세상연구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에 의뢰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식사시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센터 종사자 49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고서는 노동인권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중증화된 도급구조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 △극심한 노동강도를 꼽았다. 물류센터에선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은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일하는 동안 다쳐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이들 중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했고, 자비로 부담했다는 응답자가 113명이나 됐다.
일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근무태도를 폐쇄회로(CC)TV 등으로 수시 감시하고, 감시와 성과 측정 결과를 토대로 관리자가 인격 모독을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물류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투자나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체념적 순응 상태에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산재 은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2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불과 4명 감소하는 데 그쳐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해 유형별로 떨어짐 87명(38.7%), 끼임 35명(15.6%), 물체에 맞음 22명(9.8%)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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