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시설 원고 패소 판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어도 영업 재개가 가능한 회사가 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모조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법인은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5억3200만원가량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50일의 업무정지까지 받으며 경영난에 처했다. A 법인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A 법인은 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7명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다. 업무정지가 끝난 이후 다시 영업 재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 법인의 긴박한 경영난은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기존 인원의 78%가 감소할 예정이었고,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명이 업무정지 이후 재입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영업 재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A 법인은 해고를 회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검토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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