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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 억대 슈퍼카 80%가 법인차… 尹 "번호판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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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8 17:30:00 수정 : 2022-05-08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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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용도임에도 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초호화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 사이에 4배 넘게 증가했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늘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수입차도 2016년 7만4664대에서 올해 14만6214대로 매년 평균 13.7%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억원을 넘는 고가 수입차 중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탈세를 위해 회사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 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법인 차량 번호판의 색상을 일반차량과 달리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 등으로 처리해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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