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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통 검사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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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8 16:25:51 수정 : 2022-05-08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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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로 본 법무행정 청사진
“檢 독립성 보장돼야 엄정·신속한 수사 가능”
“진정한 검찰 개혁은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것”
“난민 보호하되 남용 사례 등 문제 최소화해야”
“론스타 외환銀 불법 매각 수사엔 참여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보통의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는 검찰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철칙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1128쪽이란 방대한 양의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지난 3년간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비리, 경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력에 의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어떤 수사가 미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여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란 지론을 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스스로를 “지난 2년간 집권 세력(조 전 장관 일가 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네 번의 좌천과 정치적 표적 수사를 당한 피해자”로 칭하면서 “정권 수사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인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서열 문화를 개선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을 에둘러 비판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사위 박광온 위원장실 앞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추가)가 놓여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 요직을 외부에 개방한 탈검찰화에 대해선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공소장 국회 제출의 시기 및 범위, 형사사건 공개 범위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난민 보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체류 기간 연장의 방편으로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최소화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선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등으로 인한 피해 증가를 고려하면 연령 하향 등 실효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은 치안이 아닌 법 집행의 문제로, FBI도 미 법무부에 소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한 규정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등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또 최근 청문회 정국에서 논란이 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검사로서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해 법과 원칙에 따라 맡겨진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론스타 관련 형사사건 중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제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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