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닭발나무’가 된 가로수들…환경부, 가지치기 기준 만든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환경팀

입력 : 2022-05-08 15:30:00 수정 : 2022-05-08 15:17:36

인쇄 메일 url 공유 - +

환경부, 연내 녹지공간 관리 지침 마련
‘나뭇잎 부분 25% 이내 제거 권장’ 등 해외사례 참고
생물다양성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도 포함
가지치기로 대부분 가지가 잘려진 채 남아있는 가로수. 진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지침이 연내 마련된다. 그간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흉물스러운 가로수가 양산되고 있다는 환경단체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환경당국이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검토해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미국 국가표준협회 수목관리표준 등에 따르면 연간 생장 기간 중 가지치기로 제거되는 수목의 나뭇잎 부분은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된다. 가로수 선정에 있어서도, 미국·영국·호주·캐나다·홍콩은 다양한 가로수 선정을 위해 ‘10-20-30 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단일 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 30% 이하’를 뜻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뿐 아니라 웃자란 가로수 때문에 발생하는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을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지침에 수록할 예정이다.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와 함께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간 많은 지역에서 나무 둥치만 남기고 가지를 대부분 잘라버리는 식으로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돼 일명 ‘닭발나무’ 논란이 계속 일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