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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낙태 시술해준 의사, 재심 통해 ‘무죄’

입력 : 2022-05-05 07:15:32 수정 : 2022-05-05 0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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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시술 혐의로 유죄 받았던 의사, 재심서 무죄 / 헌재 2019년 결정 따른 것

임신중지(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의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방문한 여성 2명의 의뢰를 받고 2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6년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같은 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2020년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2019년 4월11일 헌재가 산부인과 의사 B씨 등이 제기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어떤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법공백 등 혼란을 막기 위해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낙태죄에 관한 두 형법 조항이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20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1일부로 낙태죄는 전면 폐지됐다.

 

재심 재판부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위헌결정인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된다"며 "효력을 상실한 조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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