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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은 일차돌 아니고 이차돌”… 상표권 소송 2심서 ‘이차돌’ 승소

입력 : 2022-05-04 06:00:00 수정 : 2022-05-04 09:22:04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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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다름플러스)이 카피브랜드인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이차돌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8일 ‘일차돌은 앞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차돌을 표시한 매장 외부간판, 웹사이트, 포장지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 일차돌이 원고인 이차돌에 5억8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며 그 중 일부 청구한 3억원을 배상하고 1, 2심 소송비용도 90%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차돌 관계자는 “지난 본안 1심 이전의 가처분 절차에서도 두번 다 승소했다”라며 “카피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대된 만큼 이번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차돌은 그동안 일차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한 2건의 가처분 심사에서 2018년 10월과 2020년 2월 모두 승소했다.

 

이차돌 측은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은 2018년 1차 가처분 심사에서 상표 사용 금지 결정을 받았으나 ‘메뉴 가격을 100원 낮췄으므로 더 이상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기존 지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3월 이차돌은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 및 2개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신청을 다시 진행했고 법원은 또 다시 이차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0년 6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이차돌과 일차돌은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가 없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차돌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일차돌의 상표권 침해를 다시 인정받았다.

 

이차돌 관계자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일차돌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의 가집행까지 허용한 것으로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에 대해 변함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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