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된 전 홍익대 미술대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제소했다.
A 전 교수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서와 결백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전날 제출했다”며 “인격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A 전 교수가 제자들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거나 수업 중 성매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인 데 대해 지난달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었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이 공론화한 뒤 줄곧 의혹을 부인해왔다.
A 전 교수는 더불어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A 전 교수는 “소청서를 작성하며 공동행동 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동을 벌였고, 학교 측이 얼마나 비겁한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증언이 번복되고, 바뀌고, 삭제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 측은 지난해 9월8일 첫 기자회견 때부터 저를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조차 하지 못했다. 증거 하나 없고 법정에 가면 모조리 무너질 거짓 증언들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고소는 못 하고 언론에 큰소리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가슴 보여달라’고 성희롱했다는 주장과 관련, 그 시간에 그 근처에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지어 제가 해외에 체류했던 때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저는 이름조차 포기한 채 ‘A 교수’로 살아야 한다. 명예를 회복해 학생들 곁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그 날을 생각하면 그 멀고 힘든 과정이 오히려 설레고 기대가 될 정도”라고 밝혔다.

나아가 “인격살인을 저지른 공동행동과 이에 가담한 학생들, 이들 외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에 동조한 모두에게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아낼 것”이라며 “학교가 억울한 구성원을 보호하지 않고, 외부 정치세력의 눈치만 살피면 그 결과가 더 참혹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일깨워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며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끝맺었다.
A 전 교수는 앞서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너랑 나랑은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날짜를 잡자”, “너는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언행에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동행동 측은 지난해 9월 A 전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을 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공론화했다. 또 전·현직 교수 29명, 단체 106곳과 홍익대 재학생 6000여명, 일반 시민이 참여한 2만여명의 서명을 학교에 제출하고 A 전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었다.
A 전 교수는 같은달 15일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n번방’이니, ‘밝히게 생겼다’라느니 그런 성적 발언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진작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항변한 바 있다.
A 전 교수의 항변에도 홍익대는 성폭력 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뒤 3개월 만에 그의 성비위를 인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여섯차례의 조사 끝에 지난달 5일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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