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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AI 스마트 치안’ 활용 위해 사회적 인식·제도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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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8 23:28:09 수정 : 2022-04-28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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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안 분야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도입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챗봇 서비스, 피해자 보호나 실종아동 수색을 위한 AI 폐쇄회로(CC)TV, 범죄 차량 번호판을 선명화하는 기술, 양귀비 등 불법재배 식물을 인식해 단속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AI 기술들이 치안 분야에 활용되거나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는 기술 개발과 관련해 매우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법률 규제에 가로막혀 있고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대규모 정보도 쉽게 접근하거나 활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중국 기업들처럼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미아방지용 지문 등록을 위해 지구대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실종아동용 안면인식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동의한 거주민의 생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다시 가치화하여 주민에게 돌려주는 스마트시티 모델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CCTV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했지만 적절한 제도와 기술에 의해 지금은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 이처럼 적절한 기술과 제도가 병행한다면 AI 기술은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인식과 제도의 근본적·본격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동규·경찰대학 인공지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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