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이유 여하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잘 챙기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총 11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차량 5대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4차례, 버스전용차로 위반 3차례, 자동차세 미납 2차례, 과태료 미납과 도로교통법 위반 각각 한 차례로 총 11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이 후보자는 1992년∼2005년 판사 시절에는 총 5차례 ‘상습 체납’을 했다.
그는 1999년 8월 인천지법 근무 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처음 압류됐고, 20004년 4월 서울고법 근무 당시에도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됐다.
이후에도 2005년 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과 3달 뒤인 4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2005년 7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판사 재직 시절에만 5차례 차량이 압류된 것이다.
서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 재직시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은 행안부 장관 후보로서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그때그때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 기간을 경과해 납부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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