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 소위를 열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표와 장 의원 외에 유기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박 대표는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란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신 의원분들께도 4월 중에 상임위를 열어서 발의된 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4대 법안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을 말한다.
박 대표는 아울러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장애인이 많다”며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할 수 있게 법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란다”며, “저희는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받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는 국회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방치하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원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원들께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은 국가가 의원들의 교육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제는 의원들이 국가의 역할을 할 때”라며 “교육위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이제라도 즉각 법안 소위를 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