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 못 이끌어 ‘무용론’
使 1200억규모 대책도 공염불
금속노조 “산재해결 의지 없어”
지난달 근로자 1명이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과거 당국의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적발돼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를 물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이 산업재해가 잦은 ‘고위험 사업장’임을 수차례 밝혀내고도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해 보여주기 식 감독만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세계일보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감독 현황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9차례의 근로 감독을 받았다. 매 근로 감독에서 많게는 20여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만 13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현대제철은 산업재해 고위험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의 실효성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해에도 1명의 근로자가 작업 설비에 끼여 사망했고, 뒤이어 근로감독에서 20개의 산업안전법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에서는 2015년부터 이달까지 1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매해 약 2명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강 의원은 “산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독 횟수뿐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낮은 안전의식도 도마에 오른다. 현대제철은 2013년 한 해에만 가스 누출 등으로 10여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체 안전 관리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안전보건조직을 개선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잦은 사망사고로 이 또한 ‘공염불’이 됐다는 평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측이 산재 해결 의지가 없어 사업장을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는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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