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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영부인, 대통령 배우자에게만 쓰는 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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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1 23:20:43 수정 : 2022-04-28 23:40:55
배연일·전 포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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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영부인’(令夫人)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부인 옷값’,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겠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부인은 꼭 대통령 배우자를 지칭할 때만 쓰는 말이 아니다. 국어사전에도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도 영부인을 마치 대통령 배우자만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부인’을 이르는 법령상의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다. 하지만 대부분 영부인을 대통령 부인을 뜻하는 말로 잘못 알고 있어 영부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간 씁쓰레하지 않다.

요컨대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배우자를 높여 이를 때에도 당연히 영부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영부인’이 곧 ‘대통령의 부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부인은 결코 대통령 배우자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부인은 ‘여사’(女史)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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