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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가 없앴던 국가환경정책법 부활… 환경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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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0 16:00:00 수정 : 2022-04-20 15:49:41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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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 관련 기본법…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 다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이 부활한다. 1969년 제정돼 1970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도로 확장 등 각종 개발사업의 속도를 늦춘다고 없앴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되돌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앴던 국가환경정책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미국의 환경 관련 기본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다룬다. 앞서 국가환경정책법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기름 유출사건 등 수차례의 환경사고 이후 제정됐다. 이 법이 다시 부활하면서 직·간접적 환경 영향을 다시 측정하게 된다.

현 정부가 발표한 최종 법안에 따라 연방 기관들은 사업별로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기후변화가 얼마나 고속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는 30일 후부터는 고속도로나 파이프라인 등 개발 프로젝트에 기후영향평가도 도입될 전망이다. 

 

브렌다 맬러리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규제를 “지역사회 기본안전망”이라고 표현했다. 맬러리 위원장은 “환경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구멍을 덧대는 작업은 프로젝트가 더 빨리 구축되고, 회복력 있고, 지역사회에 더 큰 이익을 주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점에 주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석유 생산을 늘린다는 비판에 마주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반대로, 미국 내무부는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연방 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 법의 필요기준인 환경 검토가 “(개발사업의) 천장이 아니라 (기본 조건인) 바닥”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시애틀에서 태양광과 연안 풍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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