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한 달 내 지급여부 결정
환경부, DB손보 컨소시엄 선정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사의 이익은 줄이고, 피해자와 가입 기업의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환경책임보험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음달부터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맺는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로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제3기 약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아진다.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 사고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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