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내기 쉬워…10번이라도 해야”
“범죄자는 만세·행복…국민들 불행”
18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참석

2018∼2020년 법무부 차관을 지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김오수(59·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투사로 변신하고 있다. 연일 발언의 강도가 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김 총장은 출근길에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확정을 두고 “필사즉생 각오로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오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선 헌법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못 박은 점을 들며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 독점시키는 건 위헌이다”면서 위헌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당론까지 확정해 놓고 왜 법안을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표를 내기는 쉽다”면서 “(검수완박이 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음 날인 14일엔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이 되면) 범죄자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경찰과 법원엔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15일 또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검찰·법원·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 진행에 앞서 검찰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 검찰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 총장은 오는 18일 또다시 국회를 찾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안 질의를 통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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