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되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차량등록 직권말소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정기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은 한해 9만여대에 달한다.
위 행정제재는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로,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로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만 영치됐다.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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