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2일 사전 이수 과목에 정보기술(IT) 과목을 추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은 2007년 이후 14년만이다. 새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 수업 24학점에 IT 과목(3학점)을 추가하는 대신 경영학 학점 비중은 축소했다. 1차 시험 과목 중 실무 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축소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했다. 2차 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나눠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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