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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 공갈·사기서 살인미수까지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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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1 06:00:00 수정 : 2022-04-11 0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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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국 2470명 전수조사
전과 1054명 중 582명 국민의힘
민주당 382명 2위… 무소속 53명

지방선거 예비후보 42% 전과자
전남·경북도 2, 3위… 세종시 최저
군산시장 출마자 전과 14건 최고
일부 후보 4차례 넘게 음주운전
24명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아
특수강도 등 기본 자질 부족 논란
시민단체 “각 정당 심사·검증 감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6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밭에서 기표모양 꽃밭을 배경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제공

‘살인 미수, 음란물 유포, 공갈, 사기, 음주운전’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전과기록 중 일부다. 10일 세계일보가 전국 2470명의 예비후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42.6%(1054명)가 전과자로 확인됐다. 분석은 이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가 파악 등을 통해 전과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전과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 1054명중 절반이 넘는 582명(55.2%)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382명(36.2%) △진보당 16명(1.5%) △국민의당 9명(0.8%) △정의당 7명(0.06%) 순이다. 무소속 후보는 53명(5.0%)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등록 예비후보 중 전과자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46.1% △경북 45.8% △경남 45.7% △강원 44.3% 순이다. 전과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시로 27.2%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지닌 후보는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무소속) 예비후보다. 채 예비후보는 음주운전과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전과 기록이 14건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재선(민주당) 예비후보도 12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김 예비후보는 업무방해와 음주운전, 무고,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상습 전과 기록 최다는 ‘음주음전’

 

이달 4일 기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이다. 전과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 중 378명(35.8%)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가 220명(58.2%)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134명(35.4%)이다.

 

일부 예비후보의 경우 4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는 등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권용일(민주당) 예비후보는 2003년과 2005년, 2009년, 2014년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서울시 성북구청장 선거에 나선 이윤희(민주당) 예비후보는 2006년 2월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불과 9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황춘하(국민의힘) 예비후보 역시 2007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황 예비후보는 제6대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면접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예비후보도 24명에 달했다. 음주측정거부는 통상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는 구인호(민주당·강원 철원군수), 전민호(국민의힘·충남 논산시장), 이해선(국민의힘·충남 당진시장), 조요한(민주당·전남 목포시장), 정종갑(민주당·서울시의원), 박재성(민주당·경기도의원), 김동현(국민의힘·경기도의원) 예비후보 등이다.

 

이 중 조요한 예비후보는 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 2004년 5월 무면허운전, 2004년 11월 음주·무면허운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자질 부족 후보 넘쳐… 살인 미수·음란물 유포까지

 

음주운전 외에도 일부 예비후보는 △살인 미수 △특수강도 △음란물 유포 △공갈 △사기 등으로 처벌받는 등 기본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남 거제시장에 출마한 박두열(우리공화당) 예비후보는 2008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무면허운전(2004·2005년), 재물손괴(2018년), 모욕(2019년)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수강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도 있다.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서는 김동문(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981년 특수강도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1986년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도 1981년 특수강도를 저질러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살았다. 해당 후보는 최근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뇌물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보가 지방선거에 재출마해 논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 제9대 전남도의원 재임 시절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철훈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 예비후보는 2010년 선거 운동 지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20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거제시장에 출마한 재선 국회의원 출신 김한표(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거제경찰서장 재임 당시 특정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민선 3기 경북 청송군수를 지낸 배대윤(무소속) 예비후보는 2008년에만 업무상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공갈’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는 4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공갈을 3차례 저지른 예비후보도 있었다. 충남 공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직 언론인 출신 이영석(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09년과 2011년, 2017년 등 3차례에 걸쳐 공갈과 공갈미수로 처벌받았다.

 

이들 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등) △사기 △협박 △상해 △뺑소니 △무고 △위증 △공무상 기밀누설 등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6.1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덕 조직부총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공동비대위원장, 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손 전국노인위원장, 김민기 사무총장,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시민사회단체 “혁신적 공천 원칙 밝혀라”

 

예비후보의 기본자질 부족 논란이 일자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각 정당의 공천제도 정비와 혁신적 공천을 촉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4일 논평을 내고 “송곳 공천 심사와 검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일부 예비후보는 혀를 내두르게 하는 범죄 경력을 갖고 있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후보에 대한 송곳 검증이 요구된다”며 “각 정당은 160만 강원도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륜,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한 민주당 광주시당도 논란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공관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선거는 4년 전과 달리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음주운전 3∼4회 전력자들도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기준을 달리한다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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