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고라며 안심하고 산 중고차에 번개탄 자국이 있다면 환불이 될 수 있을까?
지난 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차 샀는데 이거 연탄 자국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차량 내부 사진과 함께 “매트 바꾸려고 들췄다가 당황했다”며 “산 지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네티즌들을 향해 물었다.
공개한 사진에는 뒷좌석 밑에 번개탄을 피운 것 같이 동그란 부위만 타들어간 흔적이 있었다. A씨는 해당 흔적의 크기를 측정했고 지름이 약 15cm라고 전했다.
시중에서 번개탄이라고 불리는 착화탄의 지름이 이와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흔적인 착화탄이 탄 흔적이라는 추측이 이어질 수 있는 것.
이에 네티즌들은 “환불 받는 게 좋겠다”, “이런 글 보면 정말 중고차 사고 싶지 않다”, “얼마나 소름끼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종종 중고차를 구매한 뒤 번개탄이 탄 흔적을 발견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구입했던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한다고 해도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으나 계약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전문가는 언론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지라도 자동차의 주행 등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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