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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공무원 퇴직… 합헌”

입력 : 2022-04-08 13:26:34 수정 : 2022-04-08 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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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원서 퇴직…“지나친 제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퇴직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266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대구시의원과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당시 대구시장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온 인물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고, 시의원 및 구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퇴직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선거권을 제한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현재 직과 관련이 없는 선거에도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하도록 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이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주민을 대표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면 이는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직과 관련이 있는 선거에 대해서만 퇴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선거범죄를 억지할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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