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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이 7000원?… 어르신 바가지 씌운 ‘행복택시’

입력 : 2022-04-07 08:00:00 수정 : 2022-04-07 10:51:30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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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3년간 실태 점검
미터기 끄거나 요금 부풀리기
부당요금 징수 비율 20% 넘어
보조금 7500만원 추가로 들어
전체 73% 개인택시 관리 사각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어르신 행복택시’가 요금을 상습적으로 부풀려 받거나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해 요금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전체 택시의 70%가 넘는 개인택시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6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어르신 행복택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복지카드로 결제된 택시요금 44만7200여건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상 요금보다 더 많이 결제된 부당요금 징수 건수는 2만9600여건(6.63%)에 달했다.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요금을 받은 사례는 6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14%를 넘었다.

A 어르신이 이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집에서 동네 의원까지 거리는 겨우 1.4㎞ 남짓으로 기본요금 거리인 2㎞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복지카드 결제 내역은 6개월 동안 기본요금(3300원)이 세번에 그쳤고, 대부분 6000∼7000원이 결제됐다.

이런 방식으로 택시회사들이 추가로 받아간 보조금만 7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제주도민이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택시를 이용할 때 한 번에 최대 7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연간 2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금 195억원을 투입했다.

과다결제 행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3∼12월) 1700여건이던 과다결제 행위는 이듬해 8200여건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었고, 2020년에는 1만4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3월엔 5437건이었다.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 과다 결제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주도 감사위의 조사 대상은 제주도 내 34개 일반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택시 1300∼1400여대로, 제주에서 영업하는 택시 5323대(지난해 11월 기준) 가운데 2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체 택시의 73%에 달하는 개인택시는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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