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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자문계약’ S-OIL 사외이사 지낸 한덕수… "무슨 일 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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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6 15:44:21 수정 : 2022-04-06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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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지내며 약 18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역임했던 S-OIL이 김앤장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의 사외이사 경력이 법률 위배행위는 아니지만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6일 S-OIL이 제출했던 전자공시시스템 문서를 살펴본 결과 S-OIL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당사와 김앤장법률사무소과는 법률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공시했다. 이 주총에서 한 후보자는 사외이사직에 선출됐다. 또 S-OIL은 지난 2월 공시에서 “당사의 최대주주인 AOC는 경영상 중요사안 발생시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김앤장을 상장공시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시 및 IR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고문을 지냈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일까지는 S-OIL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한 후보자는 S-OIL 이사회 의장도 지냈다. 지난해 한 후보자는 S-OIL로부터 6245만원을 받았다. 그가 올 3월까지 사외이사직을 지냈던 것을 고려하면 총 약 8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은 기업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S-OIL도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한 후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가 아닌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자문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김앤장과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의 사외이사로 역임한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는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았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한 후보자가 거기서 S-OIL 경영진과 대립을 했더라면 김앤장이 자문계약을 유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며 “당연히 ‘예스맨’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S-OIL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이사회에 올라온 9건 모두 찬성했다. S-OIL 사외이사들 중 반대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법률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며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는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이외에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제니스 리 전 SC제일은행 부행장도 S-OIL 사외이사인데 이들도 김앤장 고문이다. S-OIL의 사외이사는 총 6명으로 김앤장 고문 경력자가 3명이다. S-OIL의 전체 이사진은 11명이다. 업계에서는 특정 로펌의 고문들이 대거 한 기업의 사외이사인 것이 이례적이라고 본다. 박 교수는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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