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은 비대면진료가 원칙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를 늘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대면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확진 후 격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30일 병원급부터 시작돼 다음 달 의원급으로 외래진료센터를 넓히기로 했다.
어떻게 달라지고,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Q&A로 정리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29일 외래진료센터 279개소에서 외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병·의원에서도 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부는 30일부터 병원급, 다음달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즉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볼 수 있다.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 현재 기존 외래진료센터 외 추가로 신청한 병원 명단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진료과목은.
“제한 없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겪는 호흡기질환 외에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할 수 있다.”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이용방법은.
“기존 외래진료센터 이용과 마찬가지로 예약제다. 병·의원에 전화예약 후 자차나 도보,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진료 후 약을 받아오면 되나.
“확진자는 병원 이용까지만 허용된다. 확진자가 약 처방을 받았다면 대리인이 수령하는 게 원칙이다.”
―병·의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하러 오면 비확진자가 위험하진 않나.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 확진자·비확진자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 신청 후라도 요건에 미흡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가뜩이나 확진자 격리 통제가 안 되는데, 대면진료까지 확대되면 격리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격리 중 진료를 위한 외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무단이탈 등 책임은 개인에 있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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