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업장 쪼개기 꼼수 횡행…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대거 덜미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3-23 20:00:00 수정 : 2022-03-23 18:20:2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연합뉴스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이라고 속인 사업장들이 노동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해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인 ‘쪼개기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 관리 전반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식이다. 형식적으로 여러 개소의 사업장으로 쪼개진 셈이어서 노동관계법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다.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주요 노동관계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억 6천만원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수당 2억1000만원 미지급 △퇴직금 1천600만원 미지급 등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린 '상큼 발랄'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