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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세액 62%가 근로소득 상위 30%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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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3 12:00:00 수정 : 2022-03-23 11:53:43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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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감면 세액 62%가 근로소득 상위 3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3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45%, 세액으로는 62%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기초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을 경우 각 소득 분위별로 더 내게 됐을 근로소득세를 구했다.

 

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총액은 약 2조479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기재된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2조4698억원보다 0.4%(약 100억원) 적은 액수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소득공제액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위 30%의 점유율은 44.5%, 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62.1%를 차지했다. 상위 5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의 72.8%, 감면 세액으로는 84.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을 소득 크기별로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공제액 비중이 감면 세액 비중보다 작았다. 그러나 8분위부터 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감면 세액 비중이 더 컸다.

 

용 의원실은 상위 15%도 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기획재정부의 현행 기준에 따른 세금 감면 귀착 효과 분석은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감면액 기준 연도별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 자료를 처음으로 추가했는데, 해당 자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을 중·저소득자가 68.1%, 고소득자가 31.9%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 기준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이 6700만원 초과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2020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 총급여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분위는 상위 14%다. 상위 15%부터 상위 30% 구간도 중·저소득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6년 22조112억원에서 2019년 27조1081억원까지 3년 동안 연평균 7.2%씩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삼아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2020년 공제액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36조1587억원이 됐다. 2021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면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홍보되는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는 실제로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며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소득세제의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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