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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능’ 우려 대책도 없이… “킬러 문항 막는다”는 교육부

입력 : 2022-03-22 18:32:29 수정 : 2022-03-22 20:38:31
세종=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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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11월 17일

사교육 의존 심화·출제 오류 논란
교육 당국 “적정 난이도 유지할 것”
출제 기간 늘리고 자문위원 확충
정시 확대 속 변별력 확보 관건
일각 “난이도 언급 수험생 혼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21년 11월 18일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수능은 없다.”

교육당국이 2023학년도 ‘쉬운 수능’을 예고했다. 사교육비 증가와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능이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적정 난이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문제를 내고,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변별력을 이유로 수능에서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 이는 사교육 의존도 상승은 물론 출제 오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학원 등에 다니는 고1의 경우 월 평균 65만5000원을 쓰는 등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가 23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초고난도 문항에서 조건 오류가 발생해 소송으로 번지고 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 기간을 늘리는 등 이의심사제도 개선안도 충실히 적용해 출제 오류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제 기간은 기존 36일에서 38일로, 이의심사 기간은 12일에서 13일로 각각 늘어난다. 이견·소수의견 재검증을 위한 2차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과학 영역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한다. 학회 자문 내용의 공개, 최종심의기구인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외부인사 위촉 등도 시행한다.

하지만 정시확대 기조에서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경우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당국이 난이도를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은 변별력을 갖춘 공정한 시험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지 어렵고, 쉽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해마다 다른데 어떻게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가 공언한 만점자 1% 비율은 유지되지 않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 당시 ‘지난해 수준으로 출제했다’던 영어 과목의 경우 1등급 비율이 12.66%에서 6.25%로 반토막 났다.

22일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번 수능은 오는 11월17일 치러지고 당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29일 정답을 확정한다. 성적은 12월9일 통지된다.

이에 앞서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는 6월9일과 8월31일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수능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구성되고, EBS 연계율도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로 유지된다.

평가원은 이달 말 수능 체제에 대한 수험생 이해를 돕기 위해 수능 안내자료 3종을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녹음 테이프를 제공한다. 2023학년도 수능의 문제·정답 이의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응시수수료 환불 및 면제제도,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은 오는 7월4일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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