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2일 BJ 잼미(27·본명 조장미)의 극단적인 선택에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 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녀살인범 유튜버 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 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이버 폭력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성 댓글을 단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으며, 이 글은 한달 동안 23만516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에서 “청원의 사건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현재 스마트 기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디지털 미디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 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의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지난달 5일 “잼미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잼미가 그간 수많은 악플과 루머 탓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다”고 밝혔었다.
잼미는 앞서 2019년 방송 중 ‘남성 혐오’로 의심되는 손짓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청원에서 언급된 유튜버 A씨도 비판 영상 등을 게시했다.
잼미는 이 같은 비판에 사과했지만 악성 댓글 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잼미는 또 2020년 5월 자신에게 달린 악성 댓글 탓에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