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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공사장서 철근에 중국인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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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6 16:57:46 수정 : 2022-03-16 16:57:45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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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영종도의 한 공사장에서 낙하물과 부딪힌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숨졌다. 노동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에 더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적용키로 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았다. 당시 A씨는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 설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관할 중부고용청은 이 현장의 공사 금액이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이나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건설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차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55분쯤 남동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청보산업에서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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