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혜수 남동생인 배우 김동현(사진)이 자신의 처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BS연예뉴스는 배우 김동현이 손위처남인 A씨를 ‘혼내주겠다’며 자택을 찾아 A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첫 기일을 3일 앞두고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동현은 자신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가 실시한 시공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동네로 찾아가서 때려주겠다’며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뒤 한달이 지난 지난해 8월19일 밤 9시 쯤 A씨의 자택 현관에서 A씨의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폭행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해 혐의 외에도 김동현을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 측 관계자는 SBS에 “피해자가 남성이긴 하지만 중증면역 질환으로 전신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 폭행에 대한 반격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며 “A씨는 ‘언젠가 김동현이 집으로 찾아와 보복 폭행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상해 후유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김동현은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A씨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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