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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이송 7시간30분 막은 가세연·보수 유튜버 등…열어보니 尹 우세?

입력 : 2022-03-10 10:16:06 수정 : 2022-03-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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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7시간30분 끝에 가세연 측과 일부 유튜버 20여명 개표 참관
인천시 선관위, 개표소 소요 및 교란 혐의로 시민들 경찰 고발
인천선관위 관계자들이 10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일부 인천 시민들이 이동하지 못 하도록 막은 투표함을 개표하고 있다. 인천=뉴스1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보수 유튜버들을 공직선거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선관위가 고발한 대상은 ‘개표소 소요 및 교란 혐의가 있는 성명 불상의 다수인’이며,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개표를 방해한 보수 유튜버와 시민 200명∼500명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세연 부정선거 감시단 및 유튜버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9시쯤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 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투표함’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남녀’가 이미 개표소로 이송한 투표함과 같은 번호의 투표함을 또 반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주장과는 달리 투표함을 이송한 이들은 ‘투표관리관’과 ‘개표 참관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개표소 앞이 이송 차량으로 붐벼 개표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투표함을 내린 후 도보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해 이송한 투표함이기 때문에 정당(국민의힘)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 감시단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윤석열”을 연호하며 투표함을 옮기려는 선관위 관계자들과 경찰을 막아섰다.

 

이들의 대치는 6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10일 오전 2시쯤 형사기동대 동원령을 내리고 경력 100여명을 배치했다.

 

부평구 112개 투표구 중 이날 소란이 벌어진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11개 투표구의 개표는 오전 2시30분에 끝났다. 하지만 해당 투표함 1개는 감시단과 선관위 대치가 7시간30분 만에 끝나면서 이날 오전 4시30분 개표가 시작됐다.

 

당시 개표장에는 가세연 측과 일부 유튜버 20여명이 참관했다. 이들은 “선관위와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개표지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2~3명은 1층으로 내려가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튜버는 선관위가 개표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투표함 열고 개표해보니 그들이 연호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 개표 결과,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1041표,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959표, 기호 3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62표,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5표, 기호 11번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3표, 기호 12번 김재연 진보당 2표, 기호 5번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기호 7번 이백윤 노동당 후보 각 1표 순으로 득표했다. 나머지 후보는 한 표도 득표하지 못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소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위반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수가 모여 선거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 투표함을 파괴·훼손·탈취하면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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