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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후 외국으로 떠난 남친…25년만에 SNS서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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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08 16:10:51 수정 : 2022-03-08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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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5년 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안 후 떠났던 남성을 SNS에서 발견한 여성이 고민을 전했다.

 

8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년 전 미국 유학생활 중 만난 아이 아빠와 연락이 끊기고 25년간 홀로 딸을 키워온 여성 A씨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25년 전, 미국 유학생활 중 아이 아빠를 만났고 그 사람은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의류사업을 크게 하고 사업이 잘되어서 서울에 빌딩도 여러 채가 있다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국에서 3개월 간 함께 지냈고 그 사이 A씨는 임신을 하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사업을 물려받는 일로 캐나다에 갈 일이 있다며 곧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끊어졌다. 

 

이후 홀로 딸을 낳은 A씨는 남자를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이름 외에 그의 신상은 모두 거짓말인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단념한 채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남자와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됐다. 이 게시물을 통해 남자가 소속된 회사와 직급까지 알게 되었고, 성인이 된 딸은 남자를 상대로 인지 소송을 냈다. 

 

A씨는 “그 남자는 딸아이의 존재를 부인하고, 해외에 체류해서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인지청구 소송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법원이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생부가 한국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 번째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직원이 직접 생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생부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부가 해외에서 자신의 검체를 채취해서 법원에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생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 방법”이라며 “자녀의 성별이 남자면 생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비교를 하고 자녀의 성별이 여자면 할머니와 같이 유전자 검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첫 번째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을 실시하지 않아 어려웠고, 남자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 채쥐한 검체를 대사관 직원을 통해 수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나 이 또한 본인이 거부할 시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에 강 변호사는 세 번째 방법도 언급했다. 그는 “자녀가 아들일 경우 아들과 생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생모와 딸 그리고 할머니가 받아야 한다”며 “먼저 생모와 딸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딸과 할머니 사이에서 x 유전자만 채취해서 비교하는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검사하는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인지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강 변호사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생부는 자녀에 대한 친부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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