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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 의용군 참전은 불법?… "국제법상 전시범죄 될 수도" [법잇슈]

입력 : 2022-03-07 16:56:22 수정 : 2022-03-07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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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만명 ‘외인부대’ 참전 희망…한국인도 100여명 포함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가능성…사전죄 해당할 수도
정규군과 별도로 독자 전투 시 전쟁포로 아니라 전시범죄자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씨가 7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우크라이나 현지 막사 모습. 이근 인스타그램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외인부대’가 모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후 전 세계에서 2만여명의 외국인이 참전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도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인 이근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여명의 한국인이 참전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출국해 의용군에 입대하려고 해 논란이다. 국내에서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용군 자격으로 상대국인 러시아에 포로로 붙잡혔을 때 최악의 경우 전시범죄 혐의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씨는 출국 사진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씨 뿐만 아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이날까지 의용군 입대를 문의한 이들은 100여명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측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에 한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네이버 지식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참전 방법을 묻는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참전은 불법이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영향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하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만큼, 실제로 의용군에 가담한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했다가 벌금을 문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청주지방법원은 이라크에 머물렀던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외교부가 이라크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2012년 3월 이후 A씨는 사업 목적으로 4개월간 이라크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법 외에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사전죄는 개인이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한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 또는 음모 단계에 머물더라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들이 교전 중 러시아 측에 붙잡힐 경우에도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배속돼 전투에 나설 경우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은 일단은 의용군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공식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용군이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전투를 벌이다 붙잡혔을 때는 전시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인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법적인 전투원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투 행위를 하다가 체포될 경우 포로가 아니라 전시 범죄자로서 처벌받는다”며 “전시 범죄자는 내란, 외환에 준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 또한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국제 용병들은 전투원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체포됐을 때 전쟁포로로도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전쟁이 끝난 뒤 포로 송환 과정 역시 복잡해질 소지가 있다. 이 교수는 “한국 국적의 의용군이 적에게 체포된다면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에 포로 교환협정 관할권이 중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처럼 공개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이상 한국 정부가 의용군의 신분을 다 알 수는 없다”며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측에 포로 신원을 통보해야 한국 정부가 나중에 자국민 보호의 차원에서 포로 송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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