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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제조업 산재 사망자 더 늘었다

입력 : 2022-02-28 06:00:00 수정 : 2022-02-27 19:48:28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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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동기대비 5명 ↑… 18명 숨져
고용부 “다른 업종선 감소 추세”
전문가는 “대형사고 우려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40여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산재 사망자 수가 1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이나 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용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할 경우 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50%) 늘었다. 최근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사고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 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안전감독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 26일까지 한 달간 산재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총 4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사망사고 건수는 52건에서 17건 줄고, 사망자 수도 52명에서 42명으로 10명 줄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로 범위를 좁히면 사망사고는 9건, 사망자는 총 15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사망사고 5건, 사망자 6명이 발생해 전년 동기의 11건, 11명보다 각각 6건, 5명이 줄었다. 제조업에서 사망사고는 4건으로 전년 동기의 6건보다 2건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6명보다 3명 늘어난 9명이다. 기타업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만큼 ‘예방효과’를 일부 봤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치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산재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달 들어서만 전남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 사고(4명 사망),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3명 사망) 등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는 근로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무더기로 중독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산업현장에 미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훈 노무법인 ‘오늘’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감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법 시행 초기부터 기업의 준법 의지를 공고히 다져놔야 2024년부터 적용될 상용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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