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준실명제 도입’ 목소리 크지만… “위헌 소지” [온라인 폭력 폐해 심각]

, 세계뉴스룸

입력 : 2022-02-22 08:00:00 수정 : 2022-02-22 04:10:02

인쇄 메일 url 공유 - +

본인확인 계정 공개 업계·정부 “반대”
해외플랫폼 적용 못해 실효성 문제도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폭력이 ‘익명성’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결정을 내려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제출한 일명 ‘설리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다. 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단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줄이기 위해 실명 대신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로 본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업계와 정부 등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개정안에 대해 “아이디 공개 의무화는 아이디 부여나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수집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본인 확인제(실명제)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준실명제가 도입돼도 유튜브와 같이 서버를 해외에 둔 외국 플랫폼 업체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수사당국이 해외에 있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국내 업체에만 해당 법률이 적용돼 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종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