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용화폐 지급

오는 3월부터 명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던 돈을 갓 발행한 ‘신권’으로 교환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 화폐를 지급하도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화폐 교환 기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는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 유통되다 금융기관이나 교환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화폐를 말한다.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설·추석과 같은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권(제조화폐)을 지급한다.
손상 화폐라도 교환 규모와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도 지급할 수도 있다.
교환요청 1인당 1일 권·화종별 신권 교환 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과 보유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불필요한 신권 선호 완화와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동안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위해 한은법 52조에 따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권 위주로 교환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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