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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사업 허가권 있는데”… 15억원대 분양 대행 사기 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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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1 10:20:00 수정 : 2022-02-21 10:13:43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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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대 분양 대행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분양 대행 업무 용역 계약을 맺는다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50대 B씨 등 2명에게 “경남과 서울에 신축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고 속여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다른 부동산 사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돈을 건넸음에도 사업 진행 경과가 없자 B씨 등이 최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 등은 신축사업 허가와 관련해 별다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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