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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합병원 용적률 120%까지 완화

입력 : 2022-02-15 01:15:00 수정 : 2022-02-14 2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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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

건축규제 완화… 필수병상 2배 확보
긴급시 음압병상·응급의료시설 활용
전문인력 확충… 의료역량 강화 효과

서울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음압병상 등 공공 필수의료시설 부족 사태에 대비해 종합병원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완화한 용적률 절반을 의료시설로 만들도록 해 필수 병상을 2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하면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해준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공공에서 부족한 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필수 의료시설은 평시에는 본래 용도로 사용하다가 감염병 등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 동원하도록 의료체계가 만들어진다.

병원 측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은 시설을 감염병관리기관과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우선 동원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공간은 병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조만간 증축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 체계와 용도, 감염병관리시설 동선 분리 및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제도를 내놨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시설이 고비용·저수익 시설이라 국공립 등 일부 병원에만 유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5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긴급 상황 시에 동원하는 지원책을 합의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이번 정책으로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수 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음압병상과 중환자 병상의 수만 1.5∼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필수 의료시설과 병원시설이 함께 확장되는 만큼 전문 의료인력이 늘어나 서울의 의료 대응 역량 전체가 강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앞으로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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