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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2만여곳 선제 지정

입력 : 2022-02-07 19:32:14 수정 : 2022-02-07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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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인 이상 건설·제조업 대상
고용부, 사고 예방 집중 관리 방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월 2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안전관리 고위험 사업장 2만여 개소를 선제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후 적용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업안전감독 계획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안전관리의 현장 안착과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적용 사업장인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1월 말 기준 건설업 1만1000여곳, 제조업 등 1만2000여곳을 선별해냈다”며 “총 2만3000여곳이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의 감독도 강화한다. 본사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들여다보고, 사고 발생 시에는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와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도 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된다.

고용부는 최근 양주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리고 수사 중이며 조만간 특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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